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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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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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6.29>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일련 번호 | 통지서 번호 | 통지 연월일 | 납부기한 | 징수 결정액 | 미수납액 | 납부 의무자 | 위반사항 | 기록자 인 납부 연월일 | 수납액 | 성 명 | 주 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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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제20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제21조 · 운항약관제22조 · 승선료 등의 신고제22조의2 · 요금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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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