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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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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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