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6.7.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ㆍ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