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항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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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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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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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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