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