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3.12.12>
⑥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행정기관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 | | | ① 발 행 번 호 | | | | ① 발 행 번 호 | ② 납 부 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과징금 처분대장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6.29> 과징금 처분대장 발행 번호 | 납부고지 연 월 일 | 성 명 (대표자) | 주 소 (회사명) | 위반 내용 | 과징금 금 액 | 납부기간 | 납부일 | 비 고 일 자 |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