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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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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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3.12.12>
⑥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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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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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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