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관할관청수납기관별지통지과징금납부통지서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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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1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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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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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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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