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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봉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14>
    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14>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 제23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 제5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전력조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4>
    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4>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다. <개정 2013.12.12>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 임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임용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선서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선서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4>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별지 제17호서식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보 사전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정원ㆍ현원 대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임용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발령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 제23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별지 제27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인사발령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별지 제29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발급한다. <개정 2018.2.2, 2020.1.14>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발급한다. <개정 2018.2.2, 2020.1.14>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