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봉투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14>
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14>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