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2.2, 2020.1.14>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람
③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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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7.> (4쪽중 제1쪽)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 호 봉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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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4.> |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 구분 | 소속기관 | 직급ㆍ직위 | 성명 | 변경사항 | |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소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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