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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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12>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문서분류기호)로 요구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임용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12>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ㆍ직위 | 직렬 | 정원 | 현원 | 추천 요구 인원 | 비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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