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 (발령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발령대장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12> | 발령대장 ① 발령일자 | ② 소속 및 직위 | ③ 직급 | ④ 성명 | ⑤ 발령사항 | ⑥ 발령권자 | ⑦ 발령근거 | ⑧ 기재자 날인 | ⑨ 확인자 날인 | ⑩ 비고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