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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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정원ㆍ현원 대비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 14.> | 정원ㆍ현원 대비표 (20 . . . 현재) 기관별 | 구분 | 합계 | 정무직 | 별정직 | 1급부터 9급까지 | 연구직ㆍ 지도직 | 전문경력관ㆍ일반임기제ㆍ전담직위 | 특정직 계급별 | | | | | | | | 정원 | | | | | | | 현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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