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②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에서 같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③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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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임용장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2.12> | 임용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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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인사발령 통지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2> | 인사발령 통지서 (직급ㆍ직위)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 직인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2> |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직급ㆍ직위 | (2)성명 | (3)소속 | | (4)주문 | (5)이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 직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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