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전력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력 조회공무원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무원전력경력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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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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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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