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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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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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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