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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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1.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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