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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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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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
5. 관련 별표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임용 ᆞ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ᆞ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중 기본증명서 1통 편제 사유가 적힌 것 ᆞ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제1국민역 및 현역군을 제외 한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 출해야 함 ᆞ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ᆞ경력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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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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