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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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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