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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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인사발령 통지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2>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끝. 발신명의 |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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