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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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7.> (4쪽중 제1쪽)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 호 봉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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