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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제( )차시험 합격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합격자 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4. 장애인등록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7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11.20> 1.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제10조 · 합동사무소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
  • 제11조 · 사무소의 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6.9>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 삭제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 제15의3조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 각 1부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 법인구성원 또는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사 관리 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합동사무소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

별지 제17호서식

사실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번역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사 업무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업무처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별지 제21호서식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