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1-20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1-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급 환산 기준
- 제3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4조 ·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 제5조 · 합격자 명부의 작성
- 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7조 · 업무신고
- 제8조 ·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 제10조 · 합동사무소 설치 등
- 제11조 · 사무소의 이전
-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 제13조 · 증명서의 발급
- 제14조 · 업무처리부
- 제15조 · 행정사의 교육
- 제16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7조 · 증표
- 제18조 · 업무정지처분 기준
- 제19조
- 제15의2조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5의3조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 제15의4조 ·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