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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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2.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행정사법인 정관 1부
4.삭제<2026.7.29>
②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나.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2026.7.29>
1.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가.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다.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라.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④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⑤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별지 제19호의9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⑥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5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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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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