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9.9.27
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