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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9.9.27
    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9.9.27

별지 제4호서식

부적격혈액처리현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②혈액원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12.7
    혈액원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12.7
  •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2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4. 삭제 <2005.1.29>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별지 제7호서식

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혈액관리업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ㆍ공급하여야 한다. 나.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별지 제8호서식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0.12.31>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
  •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부적격혈액처리현황 2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4. 삭제 <2005.1.29> 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

별지 제9호서식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
    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10호서식

헌혈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헌혈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①혈액원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원이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혈액원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2.9.23>

별지 제11호서식

수혈비용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사람의 진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8.16>

별지 제12호서식

수혈자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8.16>

별지 제13호서식

납입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예치금의 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십자사 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해당 혈액원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적십자사 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해당 혈액원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혈액원은 그 금액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금

별지 제14호서식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②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