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서류의 작성등)

혈액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2.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2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3.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4.삭제 <2005.1.29>
5.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법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