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서류의 작성등)
①혈액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2.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2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3.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4.삭제 <2005.1.29>
5.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