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
(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제제종류 | 보존온도 | 보존기간 | 비고 1. 전혈 | 1~6℃ | CPD 보존액 : 채혈 후 21일 CPDA-1 보존액 : 채혈 후 35일 ADD/M(SAG/M) 보존액 : 채혈 후 35일 | 2. 농축적혈구 | 1~6℃ | 전혈과 동일 | 3. 신선동결혈장 | -18℃이하 | 채혈 후 1년 | 해동 후 3시간 이내…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의 개요,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 수혈 관련 검사방법,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 등 2. 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3.6>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공급혈액원 | 명칭 | 주소 | 혈액원장 성명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담당부서 | 운송방법 | □혈액원 직접운송 □위탁운송(버스, 택배) □의료기관 직접수령 □기타( ) 운송기관(업체) | 명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