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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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을 제외한다)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
[['마. 혈액제제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 (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 (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제제종류 보존온도 보존기간 비고 1. 전혈 1~6℃ CPD 보존액 : 채혈 후 21일 CPDA-1 보존액 : 채혈 후 35일 ADD/M(SAG/M) 보존액 : 채혈 후 35일 2. 농축적혈구 1~6℃ 전혈과 동일 3. 신선동결혈장 -18℃이하채혈 후 1년 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 만, 1〜6℃ 보 관하는 경우…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 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 호를…
1. 교육내용: 수혈관리업무의개요, 안전하고적정한수혈관리지침, 수혈관련부 작용에대한대응방법, 수혈관련검사방법, 수혈관련자료의수집ㆍ분석방법등 2. 교육이수시간: 매년8시간이상 3. 교육기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제28조에따른의사회또는간호사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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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혈업무.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전에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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