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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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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채혈업무
가.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전에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을 제외한다)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

라.채혈은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백 또는 성분채혈키트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혈액제제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 (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 (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바.삭제 <2005.1.29>
2.혈액제제의 보존업무
가.혈액제제의 보존온도ㆍ보존방법 및 보존기간등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보존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혈액제제의 부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이상이 없는 혈액제제를 보존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3.혈액제제의 공급업무
가.혈액제제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ㆍ공급하여야 한다.
나.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품질관리 업무: 혈액원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절차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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