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원이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발급함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용지를 미리 혈액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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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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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헌혈증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9. 23.> | (앞쪽) 헌 혈 증 서 | | 증 서 번 호 | | | 성 명 : 헌혈종류 : 생년월일 : 성 별 : [ ] 남 [ ] 여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귀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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