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①혈액원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2.9.23>
②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원이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발급함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용지를 미리 혈액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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