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②혈액원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12.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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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부적격혈액처리현황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부적격혈액처리현황 제출기관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부적격혈액처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혈액제제별 부적격 혈액건수 | 전혈 | 농축 적혈구 | 신선 동결혈장 | 농축 혈소판 | … | … | 계 응고, 오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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