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①혈액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②혈액원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12.7.4>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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