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②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납부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혈액원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 중에서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예치금납부면제비율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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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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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부적격기준 비(B)형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양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 양성 시(C)형간염검사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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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8. 16.> 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 면제신청금액 : 금 원정(₩ ) 헌혈증서번호 | 헌혈연월일 | 헌혈자의 성명 | 부적격혈액이송연월일 | 부적격사유 | 비고 헌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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