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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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0.12.31>
②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2020.12.31>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1.30, 2020.12.31>
1.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2.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3.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4.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5.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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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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