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예치금의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해당 혈액원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혈액원은 그 금액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③예치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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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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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납입통지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8. 16.> 원부 | |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 | 제 호 년도 혈액원 | 명칭 | | 혈액원 | 명칭 주소 | | 주소 대표자 | | 대표자 헌혈환급예치금 년 월분 | | 헌혈환급예치금 년 월분 헌혈환급 예치금내역 | 예치금총액 | 납부면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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