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 제3조 · 특정수혈부작용
- 제4조 · 혈액 관련 의약품
- 제5조 · 혈액제제제조업자
- 제6조 ·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 제7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 제8조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 제9조 ·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 제10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 제11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 제13조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
- 제15조 · 헌혈증서의 발급
- 제16조 ·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
- 제18조 · 예치금의 수납
- 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
- 제5의2조 · 시설ㆍ장비 등
- 제5의3조 ·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제5의4조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5의5조 ·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 제7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 제11의2조 ·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 제11의3조 ·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 제11의4조 ·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 제12의2조 ·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 제12의3조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 제12의4조 ·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5조 ·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 제13의2조 ·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 제14의2조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 제15의2조 · 헌혈증서의 재발급
- 제19의2조 ·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