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4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3. 제3조 · 특정수혈부작용
  4. 제4조 · 혈액 관련 의약품
  5. 제5조 · 혈액제제제조업자
  6. 제6조 ·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7. 제7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8. 제8조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9. 제9조 ·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10. 제10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11. 제11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12.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13. 제13조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14.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
  15. 제15조 · 헌혈증서의 발급
  16. 제16조 ·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17.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
  18. 제18조 · 예치금의 수납
  19. 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
  20.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2조의2 · 채혈금지대상자
  23. 제5조의2 · 시설ㆍ장비 등
  24. 제5조의3 ·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25. 제5조의4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26. 제5조의5 ·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27. 제7조의2 ·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28. 제11조의2 ·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29. 제11조의3 ·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30. 제11조의4 ·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31. 제12조의2 ·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32. 제12조의3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33. 제12조의4 ·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12조의5 ·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35. 제13조의2 ·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36. 제14조의2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37. 제15조의2 · 헌혈증서의 재발급
  38. 제19조의2 ·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