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7-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3. 제3조 · 특정수혈부작용
  4. 제4조 · 혈액 관련 의약품
  5. 제5조 · 혈액제제제조업자
  6. 제6조 ·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7. 제7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8. 제8조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9. 제9조 ·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10. 제10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11. 제11조 ·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12.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13. 제13조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14. 제14조 · 서류의 작성등
  15. 제15조 · 헌혈증서의 발급
  16. 제16조 ·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17.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
  18. 제18조 · 예치금의 수납
  19. 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
  20.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2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
  23. 제5의2조 · 시설ㆍ장비 등
  24. 제5의3조 ·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25. 제5의4조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26. 제5의5조 ·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27. 제7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28. 제11의2조 ·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29. 제11의3조 ·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30. 제11의4조 ·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31. 제12의2조 ·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32. 제12의3조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33. 제12의4조 ·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12의5조 ·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35. 제13의2조 ·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36. 제14의2조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37. 제15의2조 · 헌혈증서의 재발급
  38. 제19의2조 ·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