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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 제4조 · 청소년증의 분실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8.2> ②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 제4조 · 청소년증의 분실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19.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④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소년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5.29, 2025.10.1> 1. 삭제 <2019.8.2> 2. 주민등록표 등본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
    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6호서식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호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별지 제10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