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청소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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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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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 소 년 증 | 사진 (2.5㎝×3㎝)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 . . ○○시(도) ○○시장(군수ㆍ구청장) | 직인 86mm×54mm(플라스틱(PVC)) (뒤쪽) 연월일 | 주소 변동 사항 | | ※ 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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