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호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학교 또는 직장명 신청내용 | 신청구분 | 신규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