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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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청소년증 발급대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일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유효기한 | 교부일 (인) | 비고 (재발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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