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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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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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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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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