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