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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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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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 청소년복지시설 | [ ] 휴업 | 신고서 [ ] 폐업 [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운영법인 (운영자) | | 성명 | 소재지 (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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