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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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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9.8.2>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2025.10.1>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5.10.1>
1.삭제 <2019.8.2>
2.주민등록표 등본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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