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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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검사 공무원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0.22.>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명 기관명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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