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청소년증의 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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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8.2>
②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④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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