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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제11의2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2조
보호지원 신청
제13조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4조
보호지원 결정 등
제15조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6의2조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9조
행정처분 기준
제1의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2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1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
제24조
제3조
청소년증의 발급
제4조
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5조
청소년증의 파기
제6조
청소년증
제7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7의2조
생리용품 신청 등
제7의3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제8조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