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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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제11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제11의2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제12조 보호지원 신청제13조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4조 보호지원 결정 등제15조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제16의2조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제1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19조 행정처분 기준제1의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제2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21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제22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제24조 제3조 청소년증의 발급제4조 청소년증의 분실 등제5조 청소년증의 파기제6조 청소년증제7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제7의2조 생리용품 신청 등제7의3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제8조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