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등록자격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18.>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명 | 민간자격 등록사항 | 종목 | 등급 직무내용…
제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