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 (등록자격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자격의 폐지등록자격폐지신고서제6호서식폐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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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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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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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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