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증서 원본.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변경제6의3조관리ㆍ운영공인증서민간자격변경사항공인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공인증서 원본
2.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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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증서 원본.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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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