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
근거 조문
- 제5조 ·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