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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ㆍ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 제6조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호서식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별지 제4호서식

종돈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양도, 양수, 이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사육 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
  • 제10조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별지 제6호서식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

별지 제8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판매)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
  • 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별지 제9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1>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
    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
    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

별지 제13호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