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②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