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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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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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3.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3.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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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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