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2.31, 2022.1.25>
1.삭제 <2022.1.25>
2.삭제 <2022.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2.1.25>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④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