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