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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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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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 [ ]거래 [ ]판매 | 신고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6.> 수입산이력축산물 | [ ]거래 신고사항 [ ]판매 신고사항 | 변경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1. 거래 신고 내용 항목 | 내용 신고인 |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 출고(입고)처 |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영업허가(신고)번호 다.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거래처(입고ㆍ출고) | 가. 상호(법인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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