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8.11.21>
②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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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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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 검사(반입)장소 | 가.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 가. 한글명 나. 영문명 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5.>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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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제14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의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제20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