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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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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8.11.21>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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