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4-27 공포2023-04-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4-27 | 2023-04-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돈의 범위
- 제3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 제4조
- 제5조 ·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제6조 ·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 제7조 ·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 제8조 · 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 제9조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 제10조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 제11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 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 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 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 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 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 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 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 제20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 제21조 ·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 제22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 제23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 제24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 제25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 제26조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 제27조 ·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제28조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씨알의 범위
- 제10의2조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10의3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 제14의2조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 제14의3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 제14의4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 제14의5조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