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6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4-27 · 시행 2023-04-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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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제10조의2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제10조의3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제11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3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2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의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조의5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제2조 종돈의 범위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제21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제22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제23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제25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제26조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제28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의2 씨알의 범위제3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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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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