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제10의2조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0의3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1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3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의2조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제14의3조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의4조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제14의5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제1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7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제18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2조
종돈의 범위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21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제22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23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25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26조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28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씨알의 범위
제3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제4조
제5조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8조
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9조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