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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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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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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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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