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1.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나.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2.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1.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2.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3.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