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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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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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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